퇴직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직장인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절세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령’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 경우의 세제 혜택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분할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별 세율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과세 이연 효과 제대로 이해하기
- 연금저축계좌: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1억 이하 기준)
- IRP 계좌: 추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즉,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100~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노후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수 없이 연금화하려면 꼭 알아야 할 조건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 수령 시작 연령: 만 55세 이상 - 최소 수령 기간: 10년 이상
- 일정 금액 이상은 연 1,200만 원 이하로 나눠받아야 기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에 따라 조건과 수수료도 다르므로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활용 전략,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활용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금화 계획을 세워두면, 실수 없이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 수령보다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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